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)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.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·운영,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,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 설치·운영,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, 피해자보호·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,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.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.